'공교육 멈춤의 날' 긴장 고조…교육부 “학습권 침해 여부 볼 것”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한 아이가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한 아이가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로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전국에서 37개교가 임시휴업했다. 또 상당수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28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37개교가 교사의 병가 및 연가 등으로 인해 임시휴업했다.

서울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등학교를 포함해 604개 초등학교 중 11개교가 휴업했으며 세종은 53개교 중 8개교가 임시휴업에 동참해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단 징계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면서도 “기존 원칙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연가·병가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주최 측 추산 20만명의 교원이 모인 것과 관련해 “집회 참여 교원 수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말 집회를 막지 않고, 참여하는 교원 수도 증가하지만 교육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재량휴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추모제, 운동장 개방으로 외부인이 드나들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가와 병가로 교사들이 나오지 않아 임시휴업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실제로 징계를 할 지는 미지수다. 교원의 집단행동은 위법이지만 집단 행동의 범위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자칫하면 교육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보겠다고 밝힌 것도 강경 대응 기조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병합수업이나 단체수업도 정상 수업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더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추모 공간이 운영됐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추모식을 가지는 것은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며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교육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