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안 쓴 여성 출입했다고”…이란, 워터파크 '폐쇄 명령'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워터파크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워터파크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워터파크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북동부에 위치한 워터파크는 '히잡과 순결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폐쇄 조치를 당한 워터파크는 면적 약 6만㎡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워터파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1983년부터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9월 히잡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반(反) 정부 시위를 계기로 복장 자유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히잡 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최근 히잡 미착용 처벌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히잡 미착용을 최대 3억 6천만 리알(약 1천105만 원)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란 여성 체스 선수 사라 카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체스 대회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출전했다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돼 스페인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하면서 국제사회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