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소상공인 비용 절감, 세금 환급부터 시작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7.3으로, 전월보다 6.6포인트(P) 하락했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체감 BSI는 올해 2월 56.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두 달 연속 하락 추세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고 원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작용한 탓이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환급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중 경정청구를 활용한 세금 환급으로 절세 효과를 누려볼 것을 추천한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지난해 경정청구를 통해 약 1000만원 세금을 환급받았고 불과 6개월 만에 200만원가량 세금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 약국을 운영하는 B 약사는 처음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약 1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두 곳의 업주 모두 평소 실수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크게 놓친 부분이 있었다. 바로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 직원 채용 등 수시로 변하는 사업 상황을 세무사가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세금 환급은 기존에 세무사를 통해 서비스받고 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년 방대한 양의 세법이 큰 폭으로 개정된다. 2021년 기준으로 세법 개정 횟수만 300여건이 넘을 정도다. 법인세, 소득세 등 공제 감면이 규정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 조항, 세부적으로 200여개 이상의 공제 항목으로 구성돼 매우 복잡하다. 세무사가 매번 모든 세제 혜택을 숙지하고 적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세무사도 놓치기 쉬운 것이 세금 환급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규정된 제도다. 국세를 신고·납부한 자라면 어느 누구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는 경정청구 자체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과 같은 세금 환급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경정청구를 신청해 오히려 더 체납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이전에 납부한 세금 중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세목별 국세 환급금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83조6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로 나타났다. 환급 사유는 세법에 의한 환급이 94.2%, 납세자 착오납부에 의한 환급이 4.6%, 불복에 의한 환급이 1.2% 순이었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매년 이렇게 많은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세금 환급 진단으로 놓친 세제 혜택을 확인하면 향후 어떤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미래의 절세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일반적 사업자이며 고용 인원이 매해 증가하고 사업 연도가 오래됐다면 검토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 jaehee.lee@heum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