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이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뉴욕이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등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 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간(30일 미만)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 66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지에서 생기는 소음과 쓰레기로 생기는 지역사회의 불만도 규제 원인으로 거론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임대와 관련해 1만 2000건 이상의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