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결론 재차 연기...로톡 '존폐위기 지속'

국내 리걸테크의 향배를 결정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사자인 로톡은 8년간 변호사 단체와의 다툼 속에서 이미 존폐위기 상황이다. 재기를 위한 첫 단추가 풀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결론 발표를 미루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역성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리컬테크가 설 곳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로톡과 변호사 단체와의 다툼 일지.
로톡과 변호사 단체와의 다툼 일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는 변협이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적으로 징계한 것에 대한 적합성 공방이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에 이은 2차 심의에서 8시간 넘게 변협 측에는 징계 사유와 취지를, 로톡 측에는 서비스의 구체적 방법 등을 묻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의 의견도 들었다. 징계위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만 밝히며 결론 짓기를 뒤로 미뤘다.

로톡과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이 사실상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또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차단한 변협 광고규정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는 부당하다며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수차례 법정 다툼 과정에서 로톡이 우위에 있음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결론 내기를 미루자 로톡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로톡은 변협이 가입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회원 변호사가 급감해 존폐 기로에 놓인 상태다. 또 스타트업인 로톡은 오랜 법정 리스크 때문에 추가 투자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위기 상황에 이어지고 있다.

벤처캐피털(VC)은 규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리걸테크 업계는 법무부의 이같은 시간 끌기 만으로 로톡의 사업이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톡 로고
로톡 로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법리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전후상황이 모두 파악된 사안에 대해 결론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에서 변호사 단체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와 혁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