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동안 10년 내외 주기로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내년 본격적인 인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담배업체 합성니코틴을 통한 세금 탈루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임 의원실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자담배 액상의 1년간 유통량은 약 3000만병(30㎖ 기준)이며 합성니코틴으로 변경 신고해 부과되지 않은 세금액수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일반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포함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 원료로 제조한 담배로 확대하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게 임 의원실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 개정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궐련담배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2020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임시 국회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상태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해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담배 정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은 현재 16개가 발의됐다.
합성니코틴 과세가 이뤄지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ml당 1800.5원이며 부가가치세가 10% 추가된다. 예컨대 시중 판매가격이 3만원인 13ml 액상 용량 제품의 경우 세금이 약 2만3000원이 부과돼 소매가격은 약 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합성니코틴 과세가 일반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의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인상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서민 증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연초 줄기와 뿌리에 대한 과세에 이어 합성니코틴까지 과세 범위로 확대한다면 이후 형평성을 이유로 일반 궐련 담배와 전자담배로 인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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