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 STO 발전방향

김선미 동국대 교수
김선미 동국대 교수

현재 STO를 통한 블록체인 제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STO란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해 토큰증권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 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다. 기존 자본시장과 신규로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연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ICO 등 가상자산 시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에 의해 규율되고, 증권토큰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ICO시장과 STO시장은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기술을 기존 자본시장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현재 입안중인 디지털자산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제될 예정이고, 이중 증권성으로 판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된다. STO제도 정립과 함께 디지털자산법의 연계 제정이 긴요한 상황에 놓였다.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의견수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동시 반영하여 상호 정합적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STO의 본격 실시를 위해서 우선 가상자산인 토큰증권 증권성 심사를 제도화해 엄격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토큰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정 사례들을 제시하며 시장 이해를 높이는 중이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관련 제도의 신규 제정이나 기존 자본시장법의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자산유동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큰증권 투자권유준칙 강화 등이 필요하다.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증권성 심사는 기존 자본시장법과 앞으로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 규제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현재 자본시장법 규제 역외 대상인 가상자산은 향후 거래소 상장을 위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만약 상장된 토큰증권이 증권으로 판정되면 투자자는 물론 상장된 거래소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심사 절차에는 증권성 관련 법률의견서 검토 여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거래소 책임 명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분산원장의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법은 주식, 사채 등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되는 중앙집중식 등록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분산원장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등록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중앙집중적 증권예탁 방식과 달리 토큰증권의 암호화된 개인키 관리가 주요하다. 개인키를 관리하는 예탁기관 등의 해킹방지와 고객위탁 자산 관리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당국이 철저히 감독해야한다.

STO와 더불어 가상자산공개인 ICO 재개와 IEO의 조기실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크립토윈터로 표현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극복해 선순환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다. 업권법이 제정되기 전 STO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화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와 준칙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초기 코인 제공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며,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ICO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근거가 없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나 발행자 책임 등에 관한 적용 규율 없이 자유롭게 실시되고 있다. ICO는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ICO에는 높은 투기성과 투자 위험이 따르며, 관련 법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간 일부 ICO는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지만, 그 외에도 불투명한 프로젝트나 사기성 프로젝트가 존재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IEO는 이러한 ICO 문제점을 개선한 진보된 가상자금 공모방식이다.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어로, 초기 거래소 공개를 의미한다. IE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자체 토큰을 판매하는 공모방식이며 자금을 조달하고 토큰을 보다 널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우선 토큰 발행 거래소를 선택해 투자자들이 직접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팀 등을 평가해 상장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거래소는 토큰발행자에게 일정한 양의 토큰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IEO는 거래소의 지원을 받으며 프로젝트의 검토 및 보증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토큰의 유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 등 STO 관련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나 위법성 등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제도가 마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현재 적체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조기에 해소하고 가능한 다수의 유망한 STO룰 발굴해야 한다. 투기성 저가증권 거래 방지를 위한 투자권유준칙 강화, 장외 거래에 대한 중개업자의 투명한 정보제공의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간 적합성을 위한 제도 정립에 대한 실증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STO 기초 자산 평가 및 감정 방안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하며 시범적으로 허용된 사업에 대한 항구적 규제면제에 대한 입법화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