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대안으로는 '차량 가격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 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 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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