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상 플랫폼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49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톡이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데이터 처리 투명성, 데이터 최소화, 보안, 통제 책임, 데이터 보호 등 GDPR의 8개 조항을 위반했다.
특히 아일랜드 DPC는 틱톡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뒀다고 지적했다.
또 '계정 가족 연결'의 경우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U 빅테크 규제 당국이 틱톡을 징계한 것은 처음으로, 틱톡이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로 알려졌다.
틱톡은 다른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 유럽 지역 본부를 두고 있어서 아일랜드 DPC가 EU의 기업 데이터 처리 규칙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한다.
아일랜드 DPC는 틱톡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3개월 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틱톡 대변인은 과징금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사용자 연령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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