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남성이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을 지켜보도록 권유한 병원을 상대로 우리돈 8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장면을 보고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생겨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7뉴스 등 호주 매체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는 남성 아닐 코풀라씨의 아내는 지난 2018년 1월 20일 멜버린 왕립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했으나, 코풀라씨는 돌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그에게 분만을 지켜보도록 '권유'하고 '허가'해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코풀라씨는 “출산 중 아내의 장기와 혈액을 보고 정신질환을 얻었다”며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트라우마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병원에 10억 호주달러(약 8534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남편에게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한편,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법원 또한 '절차의 남용'이라며 코풀라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임스 고튼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큼 중대한 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으며 배심원도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의 정신과적 장애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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