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주스에 과일 없어'...스타벅스, 수십억대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이름과 같은 과일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음료들의 주요 성분은 물과 포도주스 그리고 설탕이었으며, 스타벅스가 잘못된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존 크로넌 판사는 이 소송들에 대해 “합리적인 소비자 중 상당수는 이름처럼 음료에 과일이 포함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며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스스로 방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