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터리법 온다…환경부, 종합 대응방안 연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배터리 사용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EU배터리법에 대응하고 배터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배터리산업의 EU배터리법 대응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EU배터리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분주한 상황이다. EU배터리법은 탄소발자국 측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목표 설정, 배터리의 전과정 정보 디지털화(배터리 여권) 등 환경이슈가 핵심으로 꼽힌다.

향후 EU로 이차전지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EU로의 수출품목 중 양극재와 배터리는 1, 4위를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에서 환경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배터리업계와 함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 표준 안내서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밸류체인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생산량과 생산능력, 매출, 순이익, 고용 현화 등의 내용이 대상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 현황과 한국 기업의 점유율 등을 분석한다.

배터리산업의 환경 분야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국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진단한다.

EU배터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가될 하위법령의 내용을 분석하며, 국내외 기업별 대응 현황도 분석 대상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EU배터리법 대응과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이차전지 산업 관련 법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와 배터리법 요구사항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원료 의무화에 따른 인증체계 구축방안 등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분야 경쟁력 강화방안도 도출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