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가 내달 초 열린다. 가이드라인에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나선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해관계자 명단은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다. 대가검증협의체에 두 사업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대가검증협의체 관련 이혜관계자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며 “내달 초 대가검증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체 전문위원은 20인이하 예비위원을 두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
또 대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대가 산정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증감을 토대로 산정된다. 다만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의 요인은 적정범위에 대해 사업자간 합의에 따른다.
한편 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 한다. 이달 초 대가검증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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