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했던 조치의 유예 기간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했다. 현장에서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설립 목적인 관광 숙박업으로의 등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생숙 1실 소유주는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 형태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소유하거나 한 층 전부의 객실 또는 건물 연면적 3분의 1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30실 이상 묶여진 객실은 37%에 불과하다.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머지 소유자는 30실 이상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모아야 신고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30실 이하로 규제를 낮춰 개인이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어렵다.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재도 다수 영세한 생숙은 숙박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간판 등 옥외시설, 프론트 데스크, 주차시설, 세탁실 같은 부대시설 등이 없거나 제각각이다. 간판이 없으니 건물을 찾기 어렵고 어디에 가서 체크인을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리기가 부지기수다.
구분 소유자 동의를 얻은 후 신고 절차 또한 까다롭다. 준비 서류는 많고 통과 소요 시간은 길다. 숙박업으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 또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물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한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주변에 학교 및 교육 시설 등 보호해야 할 곳이 있는지 종합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다. 착공 후 교육 시설이나 환경시설이 새로 지어진 경우 심의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이 때문에 전문 관리 기업의 컨설팅이 절실하다. 그러나 생숙 전문 관리 업체는 컨설팅에 부담을 느낀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다. 소유주가 다르니 개별 호실에 대한 수요가 제각각이다. 생숙 제도에 대한 불만을 관리 업체에 토로하기도 한다. CS 여력을 갖춰야 하니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위탁 운영을 마치더라도 30객실로는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애초에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100객실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곳 외에는 일반인 생숙 전환 컨설팅 및 위탁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생숙 숙박업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주 모집에 적극 나서고 숙박업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반시설, 시설 내 구조물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화는 컨설팅에 도움이 된다. 전환 후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 볼 부분이다. 생숙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혜택도 논의할 수 있다. 수익 보장은 생숙 소유자와 위탁 업체의 전환 및 위탁 운영을 이끌어낼 만한 요인이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 내수 증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 생숙이라는 밑그림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손지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