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반면에 이적행위를 찬양·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중 3호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전단 살포 금지 대신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등의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일부 재판관은 도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이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같은 날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4대5로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한편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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