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핀테크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며 금융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채로운 자산에 기반한 이색 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 관련 핀테크 플랫폼 제도가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음악저작권 거래, 크라우드펀딩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9월 25일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오픈했다. 지난해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 거래가 증권거래와 유사한 발행·유통 구조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호조치 요구 받았다.
1년 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음악수익증권'은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 및 전자등록 단계를 거쳐 발행된다.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발행 및 유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자산은 신탁 계약으로, 예치금은 키움증권에 개설되는 고객명의의 증권 계좌에 직접 입금됨으로써 보호된다. 발행된 음악수익증권은 고객별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리워드 펀딩을 기반으로 한 와디즈 플랫폼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참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등록제 형태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면서 국내 1호로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도 기관투자 법제화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 11월 설립된 국내 1호 온투업체인 8퍼센트는 2015년 5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부동산에 기반한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핀테크를 통한 대안투자처가 저변을 넓혔다.
2020년 8월 출범한 온투업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소비자금융에 주력하는 3사가 순차적으로 2021년 6월 정식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는 △P2P업체에 법적 지위 부여 △금융회사 투자 허용 △자기자본 대출 건당 20%까지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관투자 허용 관련 유권해석이 나오며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핀테크를 통한 대안투자처가 저변을 넓혀감에 따라 유연한 사업모델과 혁신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구조와 규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핀테크 투자 서비스가 접근성, 속도, 편의성 측면에서 기동력 있게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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