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서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IPTV사업자에게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다면,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 마련에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이행 부담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송사업자들의 경영 상황, 시청자 요구, 예산 및 조달 방법, 기술적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용자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환경 역시 다양해 지고 있는데 그 안에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우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IPTV 배리어프리법이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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