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과제 '납품대금 연동제' 4일 본격 시행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특히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라면 모두 연동제 대상이다.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함으로써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면서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숙원과제 '납품대금 연동제' 4일 본격 시행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