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 국민적 불편을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는 이용자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중단 원인 파악 소요 시간 등 제반 사항, 그리고 해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통신장애 시 정부 보고 의무 이외 이용자 고지 관련 입법사례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에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일단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온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이 같은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배상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 구제까지 민관이 함께 대처할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한 후 이행점검을 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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