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불법 진료·처방 해결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수 나왔다.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불법 진료·처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대비 30%가 높아 건보재정 낭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일본은 대면진료의 87%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가 책정돼있는데 한국은 130%로 책정돼 있어 건보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동안 위반사례와 장기처방이 많아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의료접근성 개선 취지라는 기본을 잘 살려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이 다수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를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 있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