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용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기술요건이나 고객응대시스템 등 민간 대기업 중심 등록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 부산, 대구시 주요 지자체 담당자와 만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는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한정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자체에서 공공와이파이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요 지자체는 현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자체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기긴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사 등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또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 불만처리 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만 100만명이 넘는다. 이를 가입자 그대로 환산할 경우 필요한 불만처리직원 확보는 100명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침해사고 발생시 지자체나 통신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는 통신설비기능장을 상위 기술등급인 정보통신기술사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은 현재 공공와이파이 이용자수와 시급성, 지자체 인력 등을 고려해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침해사고시 책임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개정안 취지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현 등록요건이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통신설비기능장은 인력풀이 많은 민간기업에서는 어렵지 않은 등록요건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선 확보가 어렵다”며 “상위 기술등급인 정보통신기술사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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