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이나 사업화 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단기관 지정이나 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면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특허 조사·분석기관과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중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경영활동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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