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대주주·임직원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펀드 등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 대주주 B씨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 이익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이익을 챙겼다.
대주주·대표이사인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매각 차익을 얻었다.
B씨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은행 대출시 A 운용사 예금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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