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사익추구' 자산운용사 대주주 적발...금감원 고강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펀드운용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주주, 대표를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펀드운용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주주, 대표를적발됐다.

펀드운용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대주주·임직원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펀드 등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 대주주 B씨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 이익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이익을 챙겼다.

대주주·대표이사인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매각 차익을 얻었다.

B씨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은행 대출시 A 운용사 예금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