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 전 권역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현대홈쇼핑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협상 판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결론에 따라 나머지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올해 협상이 난항인 만큼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공산도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 중단 시점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홈쇼핑 측은 현재 황금채널(6번)이 아닌 후순위 채널로 배정을 요구하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종 협상 결렬, 송출 중단을 고지하며 지난달부터 별도 방송물과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중단을 안내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홈쇼핑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송출수수료 대가 산정 기준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 등이지만 현대홈쇼핑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 측 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모바일·인터넷 판매액'이다. 가이드라인에선 이를 두고 적정 범위를 사업자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방송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방송사업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모바일 실적까지 대가 산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방송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홈쇼핑사가 방송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모바일과 인터넷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협상 중단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홈쇼핑 협상 중단 통보가 과기정통부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발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로 제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협의를 중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5개월(기본협의)+최대 3개월(추가협의)'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수수료 협상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현대홈쇼핑이 협상 도중 일방적인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는게 KT스카이라이프 주장이다.
홈쇼핑업계는 협상 기간을 의무적으로 둔 것이 아닌 대가검증협의체를 열도록 한 사전 기한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에선 '추가 협상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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