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가로막혀 도입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19일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도해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포함해 모빌리티 혁신 지원 관련 제도도 속속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모빌리티 시대 대전환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존에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를 추가해 도입한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와 같은 혁신 서비스들이 모두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이다.
앞으로는 모빌리티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사업비, 보험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외지역 개선계획·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도시·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대책 의무 부여,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할 방침이다. 효율적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만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