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와 전자담배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이엠텍의 법정 공방이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KT&G는 작년 3월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은 소송 개시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사건 경위와 쟁점에 대한 요지를 청취했다. KT&G측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엠텍이 무단으로 출원했고 이는 용역 결과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KT&G가 이엠텍에 이전을 요구한 특허는 액상카트리지 히터조합구조,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용카토마이저, 미세입자발생장치,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 미세입자발생 장치용 액상 카트리지 어셈블리 등 6건이다. 이번 소송 대상인 특허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한 계약 기간 동안 개발된 기술이며 해당 기술은 당해 계약에 따라 KT&G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엠텍 측은 KT&G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양 사는 매년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해왔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약 내용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2017년의 경우 '공동 소유로 권리를 정하고 이후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이후 2018년부터는 '사실상 KT&G에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엠텍측은 “기술지시를 통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ODM 발주 거래도 끊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시에 따른 기술 개발에 대한 입증책임은 KT&G 측에 있지만 기술지시서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실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KT&G 측은 “협상 일정이 정해졌지만 당일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으며 피고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한달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엠텍 측은 “ODM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G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해당 특허기술이 용역 결과물의 범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KT&G와 이엠텍 간 특허권 관련 불협화음은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졌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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