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계약 후 10개월 내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신규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과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조기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공공택지 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16개월이 걸리지만 이보다 빠른 10개월 내 인허가를 받으면 혜택을 받는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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