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방통위는 최근 2년간 유통점만 단통법 위반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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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제외하고 유통점만 조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통 3사와 유통점 모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분했지만, 2022년부터는 이통3사에 대한 조사·처분을 하지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022년 이후부터는 이통사를 제외한 단말기 유통점을 상대로만 단통법 위반을 조사했다. 그결과, 총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이통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며 “현재 26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신사별 초과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초과지원금이 총 29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KT 초과지원금 액수 145억1900만원과 LG유플러스 초과지원금 액수인 133억7800만원을 넘었다.

이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T에 247억65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177억4100만원, 156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 측은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 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불법적 이익 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