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에서 최소한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파행적·비정상적 심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 전원(조승래·고민정·민형배·박완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근 방심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심의 등 여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또 인터넷언론사 보도를 방심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국회 입법 차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설치,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대상 확대 등은 관련 규정을 어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단해야 할 주체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규범이 있었다”며 “(윤 정부가) 법체계상 미비한 부분들을 파고들어 적극적 불법을 일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도 “최소한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필요하다면 먼저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처벌 규정이나 규제 논리성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책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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