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해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아요'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등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메타가 주 정부로 무더기로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는 당시 페이스북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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