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는 또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이라며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아마도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쉬이 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주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있다)라는 광의의 개념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가 뭐지라는 물음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는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과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고 쓰여 있다.
문제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개념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단어이다 보니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도 명확화하기가 어려워 결국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해에 따라 사용한다. 그로 인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소통은 되지 않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공자가 모든 것의 첫걸음은 '정명(正名)'이라 하신 말씀이 다시금 금과옥조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이라는 정명하기 어려운 단어의 사용으로 소통의 혼선을 빚고 있지만, 2023년 4월 18일 제77차 유엔(UN) 정기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77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2022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과 같은 해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한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정인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