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비,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클레비는 지난 20일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클레비.
클레비는 지난 20일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클레비.

클레비는 지난 20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패션 브랜드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라이선스 브랜드다.

클레비의 해외사업 총괄이사는 “올해 3월 12일 이후로 한국 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독점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클레비측에 따르면 이전 라이선시 회사는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와의 계약 연장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에 클레비는 이전 계약 당사자에게 재고 정리에 필요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정리를 권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측에서도 이전 라이선시와 관계사들에게 신제품 판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의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도 신제품 제작과 판매를 지속해 한국 내 시장에서 라이선스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클레비는 이전 라이선시와 이전 서브라이선시(전개사)에게 지속적인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국제 상표법 변호사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시가 클레비측의 국제 상표법 담당 변호사로 참석해 국제법에서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국제특허 바른 남호현 대표 변리사는 “국내 상표법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클레비가 현재 독점적 라이선시로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외 상표권의 기업 간 분쟁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신생 중소기업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마크곤잘레스 상표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 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