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전환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LG생활건강이 네이처컬렉션의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사업 변경하려고 한다”며 “화장품 전문 브랜드 가게를 하려고 했던 점주들이 동네 화장품 가게가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외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회장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지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윤 회장은 싱가포르·홍콩 지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는 이날 종합검사에 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내부통제 및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