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6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 의혹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원쁠딜)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청년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네이버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원플원'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김려흔 뉴려 대표가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네이버 쇼핑 서비스 '원쁠딜'이 자사 원플원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양사간 '아이디어 도용' 갈등이 주목 받아왔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양사 서비스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스타트업 플랫폼이 2021년 9월말 '원플원'을 론칭했고, 네이버는 2021년 12월 중순 비슷한 개념의 '원쁠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스타트업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계약을 해야 했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했다”며 이는 네이버가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탈취가 아닌 아이디어 탈취에 관련된 부분도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1+1(원플러스원)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것인데, 과연 독자성이라든지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한 이슈로 받아들였다”며 “다만 (지난번 국감 지적 후) 뉴려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하거나 이런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기획, 홍보할 때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외에도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 최 의원은 뉴스 평가 제휴와 관련해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문어발식 경영의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최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희의 책임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하라는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