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전자파 인체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파 위험성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형도 박사는 포럼에서 '극저주파수 전자파 인체보호 법과 제도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박사는 “WHO는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인체영향에 대해 각국 또는 협력 기관에서 집중적인 연구 수행과 조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및 약 6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전자파 인체보호 프로그램은 인체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분야 발굴 및 고품질 연구를 장려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극저주파 노출 건강위험성 평가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는 근적외선(NIR)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관련 규제는 제각각이다. 미국은 전력선에 관련해서는 연방법이 시행되지 않고 주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저전압 전기제품과 무선장비 마케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EU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 자체에서 각각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최 박사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EU 권고사항을 사실상 의무로 하고 있고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사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영국은 권고 수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선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 미리가우스(mG, 자기장 에너지 단위)이지만,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어린이집, 학교등을 대상으로 설치 품질 목표를 4mG를 적용한다.
한국은 전자파 안전에 엄격한 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에서 산업부 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 박사는 전자파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수 있는 공간도 소개했다. 한국전자파학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력 등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극저주파 전자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