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4월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7500여곳에 달한다. 누적 투자 규모는 119억달러(약 16조1000억원)가량이다. 그중 35억달러(약 4조7000억원)가 최근 2년간 진행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리걸테크 분야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7개 사이며 예비 유니콘은 27개 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향후 성장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에서는 리걸테크 관련,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없다. 리걸테크가 잠재적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줘도 알선·주선 등의 대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법률 서비스 광고 관련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변호사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나 로펌 등의 정보를 알리는 대가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특정 기간 동안 광고료를 지급하거나 연결별 지불, 클릭별 지불 등 다양한 형태로 광고료를 지급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특정 법률 업무를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했다.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이 광고비라면 허용되며 소개비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잠재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광고비로, 의뢰인과의 연결에 대한 대가 지급은 소개비로 판단한다.
독일 '연방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중개 대가로 보수의 일부 또는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정 금액을 지급받을 시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사건에 대해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정했다. 다만 '변호사정보제공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은 플랫폼 주선에 대한 경우를 상세히 정해 그 외의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78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중국은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 영국에서는 6억7200만달러(약 9000억원)가량 투자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1억3900만달러(약 1900억원)의 투자가 진행됐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해외와 분위기가 다르다.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누적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로앤컴퍼니와 로앤굿, 엘박스, 모두싸인 네 곳에 불과하다. 규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업계 관계자는 “당장 법무부의 판단으로 리걸테크가 투자 업계에서 눈에 띠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이 나왔으니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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