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한다. 신규 사업자는 구축 3년 이내 설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무선국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요하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통신시장 과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
박준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