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생산성 혁신, 수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조정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주요 정책 분야에서 신설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거래기반법, 판로지원법 등 개별법 단위로 분산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수출, 기술수출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정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코트라(KOTRA) 무역관 등 타 기관 거점과 차별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방안,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신규 설치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중기부 출범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개별법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다양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하다보니 현재 지원기관 간의 유사·중복 사업 수행 및 협력체계 부족, 창업 등과 같은 일정한 분야에 지원 집중화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지난 1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연동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생계형(필수형) 소상공인과 구분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자금 연계 투·융자 지원 방안은 물론 지분전환계약, 사업권 투자 등 금융 관련 조항부터 수출과 연구개발(R&D), 특허까지 차별화된 사업과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조정 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물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 등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을 위한 제도 전반을 다시 살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신동반성장 일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부처로 출범한지 이제 5년이 막 넘은 만큼 법안 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률 체계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 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한 것처럼 다각도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영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