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에 적금을 들었다가 '순채무한도 초과' 문제로 만기 시점에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고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거 판매한 고금리 적금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면서 적금 해지 수요가 몰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달 초 대전한일신협, 인후신협, 제주동부신협, 온고을 신협 등 지역신협에서 비대면으로 만기 적금을 해지하려던 고객 상당수가 순채무 한도 초과로 해지에 실패해 혼란을 빚었다. 적금 해지는 익일 오전 영업시간에 대부분 해결됐으나, 적금 만기일에 재빨리 다른 특판 적금으로 갈아타려던 고객 상당수는 자금이체에 실패했다.
순채무한도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가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동시다발적인 적금 해지 등으로 자금 인출이 동시간에 몰릴 경우 해당 금융사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평시 지역 신협에서는 영업 시간 외 출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채무한도를 지나치게 높지 않게 설정해 둔다. 하지만 최근 신협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트래픽 집중을 피하기 위해 새벽시간대 집중적으로 판매 개시한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이전 대비 영업시간 이외에 출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지역 신협들이 이에 알맞는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순채무한도 문제는 익일 해당 신협이 한도를 증액하면 즉각 해결되는 문제지만, 고객들은 올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겪으면서 2금융권 재무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와 더불어 최근 2금융권 고금리특판 경쟁이 과열됐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한 1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관악 신협 등 일각에서는 만기 시점에 맞춰 순채무한도를 미리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편함을 예방했다. 관악 신협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10% 수준 고금리 특판 적금을 350억원 규모로 판매해 화제를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신협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처럼 만기 적금 해지가 제한될 경우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판 적금 고객들에 대해 이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순한도채무 설정 역시 유연하게 가져가 고객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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