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다. 인수합병(M&A) 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와 보유 데이터 양이 증가해 시장 지배력이 비대해지고,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관계부처 등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결합 심사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정비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고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러한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도 커진다.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기반한 점유율 산정이 곤란하다. 이에 개정안에 서비스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의 대체변수를 활용해 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료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 폐해 우려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종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의 경우, 결합기업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A상품과 그렇지 않은 B상품을 끼워파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상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경우, A상품의 지배력이 B상품 시장에 전이돼 B상품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B상품 시장에 신규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 기업결합 심사 시 이러한 가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개정안에 '명목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획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시하는 한편, 다면시장 획정 기준을 신설하고 혁신시장 획정 예시를 보강했다.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 창출 등 효율성 증대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조치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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