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의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방송사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나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저협은 “방송사가 음악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 또는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 공정위가 사실관계 등을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어, 협회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방송협회 등 단체 8곳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는 지상파나 위성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방송(IPTV)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 사업자 전반이 겪어온 공통의 문제”라며 “과다 청구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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