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법정 가나…법무법인 한누리 “부실상장, 집단소송 추진”

파두의 5세대 SSD 컨트롤러 제품. (사진=파두)
파두의 5세대 SSD 컨트롤러 제품. (사진=파두)

코스닥 시장 입성 이후 실적이 급락해 부실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파두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증권사에 대해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추고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 절자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며 “11월 8일 이러한 사실(실적 부진)이 드러나자 한때 주당 4만7000원까지 거래됐던 파두 주식은 이후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파두가 투자설명서와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매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비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피해 주주는 최소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된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두는 지난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800만원과 3억원 수준이라고 최근 공시하면서 상장을 위해 매출 부진을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일 뿐 상장 과정에서 부정적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