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넷플릭스보다 국내 사업자에 더 불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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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평균적으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티비 시리즈 중 한국 콘텐츠 35% 정도로 파악되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 시장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독점력이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위축됐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규제 민감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국내 사업자들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디지털 심화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문화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 하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거래관계와 계약특성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법안의 문화산업 정의가 너무 폭 넓어 각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춰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산업인데 이 법안은 콘텐츠 산업이 불확실성 하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 만들어지기 전 매몰 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특성, 실제 소비자에 공개되기 전까지 흥행 성과도 알 수 없는 구조는 간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한 번 법이 통과되면 영향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법안이 글로벌 문화시장 상황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영향 분석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상임위 논의 예정되어 있으니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콘텐츠 유통 산업에 진입하고있는 시대로 문화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벤처산업의 구조와 동일해졌다고 본다”며 “오프라인 시대의 약자였던 창작자의 일방적인 보호보다는 신인 창작자들의 디지털콘텐츠 생태계에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이 반대하여 계류중이다.

공정유통법 제정안은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이 도입 취지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