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기준법' 내년 4월 시행…정부, 쇼핑몰 등 갈등 해결책 찾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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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쇼핑몰 등 사업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자칫 최근 논란이 된 일회용품 규제 폐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 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과대포장이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받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했다.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제과류는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케이크는 35%까지 인정하며, 전자제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35% 이하로 규정했다. 이처럼 포장공간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보내는 물건 대비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했고, 그 기간은 내년 4월 종료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도 고심하고 있다. 식품, 리빙 소품 등 깨지기 쉬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안정성을 고려해 이중 포장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포장 공정을 바꾸는 경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스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택배를 직접 포장하는 소형 셀러들과 식품, 고가 제품을 거래하는 업계에서도 규제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안정성은 셀러와 플랫폼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배송품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대형 플랫폼의 경우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지만 소형 셀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취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은 관련 산업 여건을 조사하고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택배 포장 및 이송, 온라인 판매업, TV홈쇼핑 등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 택배포장 관련 규제를 국내 규제와 비교해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으로 정책포럼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