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국가 REC' 매도 시행…RPS위원회 의결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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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번주부터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도를 시행한다. 현물 시장 REC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RPS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국가 REC 매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주 안에 25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매도를 시작한다.

국가 REC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 물량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7항에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전월 RPS 현물시장에서 REC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하도록 했다. 국가 REC 거래 요건을 규정해 거래 절차를 투명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당장 적지 않은 국가 REC 물량이 현물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8만424원으로 지난해 평균 5만6904원과 비교해 41.3% 상승했다. 국가 REC 매도 요건이 갖춰졌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달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 또한 발동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에도 RPS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매도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7만8500원에 거래됐다. 현 현물시장 REC 가격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가 REC 물량은 현물시장에 지속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