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문서 규정, 빠르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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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을 선별했다.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원본으로 종이문서 제출·보관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은 332개, 관련 조항은 653개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 중 하나로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 개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199개, 조항을 332여개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법령 개정에 착수한 나선 만큼 전자문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전자문서는 장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만큼 저장부터 정리, 공유가 용이하다. 유통과 배포도 수월하다. 또,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전자문서 이용이 당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전자문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문서 유통은 이전보다 활발할 게 분명하다.

그런만큼 정부가 개별 법령을 개정하며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전자문서 활성화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