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나 납품 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송부 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 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부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인 0.3%로 높이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치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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