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29일 국회 소위 안건 상정 불발…여야 지도부 논의에 촉각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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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상임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는 힘들어진 상황으로 여야는 지도부 간 협의에서 고준위 특별법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에 폐기 수순에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개최 예정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총 84건의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신 여야 지도부는 28일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고준위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거론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29일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도 논의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끝나고도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계류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위에도 못 올라온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 합의를 하더라도 법안의 세부 쟁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시설 확보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에서 여당·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시설 확보시점' 관련 조항에 대해 여당·정부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처분시설 확보시점만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지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원 주장대로면 법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 명기를 원하는 방폐장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에서는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600톤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하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