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완화…최저세율 구간 60억원→120억원 이하

11월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다가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