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업체와 협력을 맺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지분율 조정 등 추가 자본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를 넘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과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FEOC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FEOC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조달할 경우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중국 합작사의 지분 제한 등 FEOC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국내 기업은 미국 행정부 발표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체들은 FEOC 세부 규정이 미칠 구체적인 영향 파악에 나섰다. 한국 기업은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해 중국 업체와 손을 잡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화유그룹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SK온과 에코프로는 거린메이(GEM)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도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짓기 위해 중국 CNGR과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한 바 있다.
합작법인에서 중국 업체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비율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 “만약 중국 회사 지분이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내 기업의 자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생산 라인 구축에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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